CBD-CHM Newsletter Vol. 27
트럼프 행정부, '피해(harm)' 정의 변경 추진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약화 우려
지난 4월 1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멸종위기종법(ESA)1)에 명시된 '피해(harm)'의 정의를 축소하는 새 시행규칙을 제안했
다. 기존에는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도 '피해'로 간주되어 보호 대상이 되었지만, 개정안은 '직접적·의도적 피해 행위'만 해당하도록 정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FWS,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이 연방관보에 공개한 이번 개정안은 종의 생존에 필수적인 서식지 보호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어, 벌목, 석유 시추 등 개발 행위가 멸종위기종 서식지 내에서도 쉽게 허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단체들은 이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센터(CBD,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의 노아 그린월드
(Noah Greenwald) 국장은 "동식물 보호는 서식지 보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규칙이 통과된다면 종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행위만 금지되기 때문에, 서식지 훼손을 통한 간접적 피해는 사실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제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일련의 보전 정책 후퇴 흐름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공공토지에서 보전과 자원 개발의 균형을 추구한 규정을 폐지하고,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심사 간소화 지침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법 전문가들은 "이번 정의 변경은 지난 40여 년간 유지돼 온 멸종위기종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본 개정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공표, 이로부터 30일 후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