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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9호] 일본, 코끼리 상아 불법 판매업체 체포

작성자 :
관리자

CBD-CHM Newsletter Vol. 29

일본, 코끼리 상아 불법 판매업체 체포

2025년 6월 2일, 일본 도쿄경찰은 다이고상아(Daigo Ivory) 전 대표와 관계자 3명을 상아 불법 판매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코끼리 상아를 멸종된 맘모스의 것으로 위장하여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고상아는 일본 내 등록된 상아 판매업체이자, 과거 야후 재팬 옥션에서 최대 상아 판매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야후 재팬, 라쿠텐, 메루카리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코끼리 상아 판매를 금지하자, 이들은 코끼리 상아를 '상아 유사품(ivory-like)' 등으로 표기하여 불법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종보전법(ACES)」1)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해당 업체는 종보전법 상 의무사항인 '거래 추적을 위한 관리카드 발급'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일본 경찰은 다이고상아가 2022년부터 약 2년간 온라인을 통해 약 4,600건의 상아 품목을 판매했으며, 총 판매액은 약 2억 엔(한화 약 18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일본 내 상아 거래 제도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원이며, 관련 단체(도쿄 상아공예협회, 일본 상아공예연합회)의 핵심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플랫폼 정책을 명백히 위반하며 고의적으로 불법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포된 업체의 전 대표는 "상아 불법 판매를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고 진술해 논란을 더했다.
CITES에서는 상아의 국제적 상업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2)하고 있으며, 각국의 국내 상아 시장 폐쇄를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 합법 상아 시장(등록업체 6,000곳 보유)을 유지 중이며, 이는 불법 수출 및 거래의 허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다이고상아에서 판매한 상아가 중국 법원에서 불법 수출 사례로 판결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의 판매품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조사기관(EIA)'3)와 '일본 호랑이와 코끼리 기금(JTEF)'4)은 일본의 합법 상아 시장이 불법 활동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현재의 기술로는 코끼리 상아와 맘모스 상아의 구별이 어려워 단속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EIA는 일본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종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 상아 시장을 완전히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수요 억제, 단속 효율성 향상, 국제적 불법 거래 차단에 있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1) 종보전법(ACES, Act on Conservation of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정식명칭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종의 보전에 관한 법률」. 1992년에 제정된 일본의 핵심 자연보호법으로, CITES 이행을 포함해 국내외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포함
2) 아시아코끼리(Elephas maximus)와 아프리카코끼리(Loxodonta africana) 모두 CITES 부속서에 등재되어 원칙적으로 상업적 국제거래 금지. 단, 아프리카코끼리의 경우 특정 조건에서 거래가능하나 이 역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 작업중
3) 환경조사기관(EIA,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1984년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적 NGO. 불법 야생동물 거래, 기후 파괴 물질(수소불화탄소 등), 산림 파괴, 해양생물 착취 등에 대한 국제적 조사 및 캠페인 수행
4) 일본 호랑이와 코끼리 기금(JTEF, Japan Tiger and Elephant Fund): 1997년에 설립된 일본의 비영리 환경보호 단체.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와 코끼리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 방지 및 서식지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