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에 야후 재팬(Yahoo! Japan)의 쇼핑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고래, 돌고래, 쇠돌고래 등 고래류 관련 식품 제품이 900건 이상 판매되고 있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일본 국내에서 포획된 종뿐 아니라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수입된 제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야후 재팬에서 구입한 66개 고래류 제품을 일본 내 인증된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약 25%가 일본 정부의 권고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수은 농도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평균 수은 농도는 2.67ppm으로 권고 기준치(0.4ppm)의 약 7배에 달했다.
CITES는 대부분의 고래류를 부속서 I에 등재하여 상업적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일부 고래종에 대해서 CITES와 다르게 해석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업적 포획과 거래를 허용하기도 한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2)가 상업적 포경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으며 1986년부터 2024년까지 51만 마리 이상의 고래류를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IWC에서 탈퇴한 후, 국제 관리체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포경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