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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0호] EIA, 일본의 고래류 식품 판매 중단 촉구

작성자 :
관리자

CBD-CHM Newsletter Vol. 30

EIA, 일본의 고래류 식품 판매 중단 촉구

2025년 6월, 환경조사기관(EIA)1)는 「이익보다는 윤리(Ethics Over Profits)」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내의 고래류(Cetacea) 고기를 포함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촉구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에 야후 재팬(Yahoo! Japan)의 쇼핑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고래, 돌고래, 쇠돌고래 등 고래류 관련 식품 제품이 900건 이상 판매되고 있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일본 국내에서 포획된 종뿐 아니라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수입된 제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야후 재팬에서 구입한 66개 고래류 제품을 일본 내 인증된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약 25%가 일본 정부의 권고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수은 농도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평균 수은 농도는 2.67ppm으로 권고 기준치(0.4ppm)의 약 7배에 달했다.

CITES는 대부분의 고래류를 부속서 I에 등재하여 상업적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일부 고래종에 대해서 CITES와 다르게 해석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업적 포획과 거래를 허용하기도 한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2)가 상업적 포경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으며 1986년부터 2024년까지 51만 마리 이상의 고래류를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IWC에서 탈퇴한 후, 국제 관리체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포경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해양 생태계는 기후변화, 화학물질·플라스틱·소음 오염, 상업용 어업 등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래류 역시 전례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야후 재팬은 현재 일본에서 고래류 제품을 가장 많이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추정되며,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해온 야후 재팬의 모회사 LY Corporation의 공식 입장과도 상충된다.

이에 대해 EIA는 LY Corporation이 고래류 제품에 대한 판매 정책을 즉시 재검토하고, 모든 고래류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 환경조사기관(EIA,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1984년 영국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설립한 국제 NGO 단체로, 현재 런던과 워싱텅 D.C.에 사무소가 있음. 환경 범죄와 남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법률 제정, 개선된 거버넌스,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캠페인 수행

2)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1946년 12월에 체결된 국제포경규협약(1948.11월 발효)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 고래류에 관한 자원연구조사 및 보호조치를 수행하며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