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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1호] IUCN, 「천산갑 보전 현황, 거래 및 집행 노력」 보고서 작성
- 작성자 :
- 관리자
CBD-CHM Newsletter Vol. 31
IUCN, 「천산갑 보전 현황, 거래 및 집행 노력」 보고서 작성
2025년 8월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종보전위원회(SSC) 산하의 천산갑 전문가 그룹은 「천산갑 보전 현황, 거래 및 집행 노력(Conservation Status, Trade and Enforcement Efforts for Pangolins)」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CITES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두 차례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32개 CITES 당사국(천산갑 서식국 15개국 포함)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 문헌, 무역 데이터 등을 종합해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8종의 천산갑1)은 여전히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높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최신 개체군 추정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서식지 내에서의 관리가 제한적이어서 위기 상황의 전체적인 규모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불법 거래 실태와 보전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신 개체군 추정치와 현장·국가 차원의 개입 조치,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족에 대한 보전 조치의 시급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토착원주민 지역공동체와 협력을 통한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 포괄적이고 일관된 데이터 축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천산갑은 2017년 CITES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상업적 목적의 국제 거래가 전면 금지되었지만, 당사국 보고가 충분하지 않아 개체군 현황, 밀거래 규모, 보전 조치의 효과 등을 평가하기 어렵다. 합법 거래는 크게 줄었으나, 2016~2024년 사이 전 세계 75개국, 178개 거래 경로에서 압수된 천산갑 제품은 약 50만 마리 이상에 달했으며, 압수품의 99%는 비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압수기록은 실제 거래의 일부에 불과하다.
국제적 밀거래 외에도 많은 서식국에서 천산갑 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현지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단순한 정책 조치만으로는 위협을 줄이기 어렵다. 보고서는 공급망 전반의 이해관계자, 특히 토착원주민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이 효과적 보전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천산갑 전문가그룹의 공동의장은 "무역 금지와 정책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토착원주민 지역공동체와 소비자까지 참여하는 '하향식 정책과 상향식 협력'이 결합될 때 천산갑 보전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CITES 당사국에 결의문 Conf. 17.10 (Rev. COP19)2)의 이행을 강화하여 국가별 천산갑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는 개체군 조사, 소비자 행동 변화에 따른 수요 관리, 불법 거래 보고 개선 등을 포함되며, 숲의 현장에서 소비시장까지 연결되는 전 주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10월 9일~15일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IUCN Congress)를 두 달 앞두고 발표되었으며, 총회에서는 야생동물 거래를 포함한 주요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제20차 CITES 당사국총회(2025년 11월 24일~12월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도 관련 문서(CoP20 Doc. 79.1)가 다뤄질 예정이다.

1)
천산갑 8종: 인도천산갑(Manis crassicaudata), 팔라완천산갑(M. culionensis), 자이언트육지천산갑(M. gigantea), 말레이천산갑
(M. javanica), 귀천산갑(M. pentadactyla), 사바나천산갑(M. temminckii), 긴꼬리천산갑(M. tetradactyla), 나무천산갑(M. tricuspis)
2)
Conf. 17.10 (Rev. COP19) 천산갑 보호 및 거래에 관한 결의문으로, 모든 천산갑 종을 CITES 부속서 I에 등재하여 국제 상업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당사국이 개체군 현황 조사, 국가 행동계획 수립,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구. 또한 현지 지역사회와 협력해 수요 관리 및 보전 활동을 추진할 것을 권고(제19차 당사국총회 후 사무국에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