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전체보기

[뉴스레터 35호] 옴니버스 패키지 1(CSRD·CSDDD 개정안) 유럽의회 최종 승인

작성자 :
관리자

CBD-CHM Newsletter Vol. 35

옴니버스 패키지 1(CSRD·CSDDD 개정안) 유럽의회 최종 승인

유럽의회는 2025년 12월 17일에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실사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1(Omnibus I) 패키지'를 승인하였다. 옴니버스1 패키지의 목적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CSRD)1)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2)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EU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SRD 대상 완화
기존 CSRD는 2025년 EU에 상장된 직원 수 5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화를 시작으로, 그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9년에는 ▲직원 수 250명, ▲매출 4,000만 유로, ▲자산 2,000만 유로 중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번 옴니버스1에서는 대상기업을 직원 수 1,000명, 연간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를 동시에 초과하는 기업으로 크게 완화되었다(약 5,100~7,800개 기업 적용 예정).
또한, 산업부문별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은 의무가 아닌 자율공시로 변경되며, 직원 수 1,000명 미만의 기업은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SMEs)'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2) CSDDD 대상 완화
기존의 CSDDD는 직원 수 1,000명,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를 동시에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식별‧예방‧완화 등의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였으며, 파리협정3)에 부합하는 기후전환계획 의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옴니버스1에서는 CSDDD 적용 대상을 직원 수 5,000명, 순매출 15억 유로를 동시에 초과하는 기업(약 1,000개 기업 적용 예정)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의무 이행 방식도 완화된다. 기업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사 범위설정을 허용한다.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기후전환계획 수립 의무와 EU 차원의 민사책임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폐지되었으며, 국가별 과징금 상한을 글로벌 순매출의 3%로 제한하였다. 개정된 CSDDD의 회원국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8년 7월 26일이며, 2029년 7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활동의 사회, 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를 통해 공개토록한 기존 EU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의 개정규범

2)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이 자체 운영과 가치사슬 전반에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EU 실사 지침

3) 파리협정: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해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하의 국제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