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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6호] 필리핀, ISSB 기준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공시 단계적 의무화

작성자 :
관리자

CBD-CHM Newsletter Vol. 36

필리핀, ISSB 기준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공시 단계적 의무화

2025년 12월 22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필리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PFRS on Sustainability Disclosures)을 공식 채택했다. 이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한 P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인 PFRS S2를 포함한다.

해당 기준은 2026 회계연도부터 시가총액 500억 페소(약 1조 2천억원)를 초과하는 상장기업부터 적용되며, 2028년에는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과 연매출 150억 페소(약 3,600억원)를 초과하는 비상장기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일정

필리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단계, 대상 기업, 적용 회게연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계 대상 기업 적용 회계연도
Tier 1 시가총액 500억 페소(약 1조 2천억원) 초과 상장기업 2026
Tier 2 시가총액 30억~500억 페소(약720억 ~1조 2천억원) 상장기업 2027
Tier 3 상장기업 및 연매출 150억 페소(약3,600억원) 초과 비상장기업 2028

필리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1)의 공시 기준인 IFRS S1(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공시)를 기반으로 마련되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업들 사이에 비교가능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접 및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및 Scope 2)에 대한 제한적 외부검증(limited assurance)2)을 의무화하였다. PFRS 적용 대상 기업은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3)에 따라 외부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준의 도입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021년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이 설립한 기구로, 투자자와 금융시장을 위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

2) 제한적 외부검증(limited assurance): 공시 정보에 대해 감사인 등이 수행하는 외부검증 방식으로,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보다 절차 범위는 좁지만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를 제공

3)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rance) 5000: 투자자, 규제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신뢰와 확신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