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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6호] EIA, 「국제 상업 포경 금지 발효 40주년」 보고서 발간
- 작성자 :
- 관리자
CBD-CHM Newsletter Vol. 36
EIA, 「국제 상업 포경 금지 발효 40주년」 보고서 발간
2026년은 국제포경위원회(IWC)1)가 채택한 "국제 상업 포경 금지(모라토리엄)2)"가 시행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세기 동안 약 290만 마리의 고래가 포획되어 전 세계 대형 고래 개체군이 상업 포경 이전 대비 20% 미만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고래 개체군이 회복될 때까지 상업적 포획을 한시적으로 멈추고 상황을 재검토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채택하고 1986년부터 시행하였다.
모라토리엄 시행 이후 수백만 마리의 고래가 포획을 면했으며, 여러 고래 종의 개체군은 멸종 직전 상태에서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국제포경협약(ICRW)3)의 유보나 예외 조항을 활용해 상업 포경을 지속해 왔고, 이에 대한 국제적 논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토착원주민의 생계형 포경은 모라토리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IWC의 관리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환경조사국(EIA)4)은 모라토리엄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깊이 관여해 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EIA 공동 설립자 제니퍼 론스데일(Jennifer Lonsdale)은 「국제 상업 포경 금지 발효 40주년(The International Ban on Commercial Whaling at 40)」 보고서를 통해, 1970~1980년대 상업 포경의 실태, 그린피스와 시민사회의 직접 행동, 그리고 국제 여론이 어떻게 모라토리엄 채택으로 이어졌는지를 조명한다.
보고서는 또한 모라토리엄 이후 IWC의 역할이 포경 허용량 관리 중심 기구에서, 고래와 해양 생태계 전반의 위협을 다루는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한다. 기후변화, 해양 오염, 선박 충돌, 소음, 혼획 등 비포경 위협이 고래류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완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 IWC 활동의 핵심이 되었다.
특히 혼획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고래·돌고래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되며, IWC는 소형 고래류에 관한 연구와 보호조치를 점차 확대해 왔다. 이는 과거 상업 포경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종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 논의가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고래가 해양 생태계의 핵심종으로서 탄소 저장, 영양염 순환, 해양 먹이망 유지에 이바지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 기반 해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기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고래 개체군의 회복이 중단없이 이어져야 하며, 국제 상업 포경 금지와 IWC 체제는 향후에도 유지·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협약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 고래류에 관한 자원 연구 조사 및 보호조치를 수행하며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에 가입
2)
모라토리엄(moratorium): 특정 행위나 제도의 시행을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조치
3)
국제포경협약(ICRW,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고래 자원의 보존과 포경의 질서 있는 관리를 위해 1946년에 체결된 국제 협약
4)
환경조사국(EIA,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1984년 영국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설립한 국제 NGO 단체로, 현재 런던과 워싱텅 D.C.에 사무소가 있음. 환경 범죄와 남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법률 제정, 개선된 거버넌스,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캠페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