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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9호] 전 세계 해양 10%, 해양 보호지역으로 지정
- 작성자 :
- 관리자
글로벌 생물다양성 동향 Vol. 39
전 세계 해양 10%, 해양 보호지역으로 지정
2024년 전 세계 해양의 8.6%가 해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년간 약 500만 km2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보호지역 비율은 10%를 넘어섰다. 이는 유럽연합(EU)보다 넓은 규모다. 이로써 전 세계 해양의 10.01%가 공식적으로 해양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제사회는 해양 보호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각국이 광범위한 해역을 해양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그러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각국은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타겟31)은 육지와 해양의 보호 확대를 목표로 설정됐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 보호 수준을 현재 대비 약 세 배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는 인도양 규모에 해당하는 추가 해역을 해양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해 보호는 여전히 미흡
글로벌 보호지역 평가 보고서(2024)2)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해양 보호지역 확대는 빠르게 진행됐지만 대부분 국가 관할 해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공해는 전체 해양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바다의 깊이까지 포함한 입체적 서식공간 기준으로 보면 지구 생물 서식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비율은 1.66%에 그쳐, 국제 해양 보호 정책의 가장 큰 공백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1월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3)이 발효됐다. 이 협정은 국가 관할권 밖 해역에서도 해양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정’을 넘어 ‘관리’로
해양 보호지역의 확대는 분명한 진전이었지만 관리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글로벌 보호지역 평가 보고서(2024)에 따르면 관리 효과가 평가된 해양 보호지역은 전체 해양의 1.3%에 불과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파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호지역 지정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 수준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WDPCA)4)와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글로벌 데이터베이스(GD-PAME)5)를 통해 관련 정보가 축적되고 있지만, 데이터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
1)
(타겟 3)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육지·해양 최소 30%를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을 통해 관리
2)
글로벌 보호지역 평가 보고서(Protected Planet Report):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공동 발간하는 글로벌 보호지역 평가 보고서
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4)
the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nd Conserved Areas (WDPCA):전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공동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며,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가 각국 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관리하고 있다
5)
Global Database on Protected Area Management Effectiveness (GD-PAME): WDPCA에 등록된 보호지역의 관리 효과성 평가를 기록하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해양 보호지역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지속적 관리, 국제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지역 협력체, 토착지역공동체, 공여국, 기술 파트너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