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렵할수있는야생동물 인쇄 파일 다운로드 사전 확인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 선택 일반 사용자 연구자 공무원 기업 이용 목적 이용 목적 선택 연구 교육 전시 출판 기타 ※ 해당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본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확인 닫기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정의 “수렵동물”이란 수렵장 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조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포유류 조류 16 3 13 ※ 최종 개정일 : 2018.12.21.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