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환경부 인공증식또는재배를위한포획채취등의허가대상야생생물 인쇄 정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할 수 있도록 포획이 허가된 야생동물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12 1 4 3 4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