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5호, 6호​

정의

“금지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해당 병해충의 분포국가로부터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지정현황

금지병해충 현황으로 구분, 종수 정보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 분 종 수
금지병 곰팡이 5
바이러스 1
바이로이드 1
세균 4
파이토플라즈마 2
소계 13
금지해충 Anquinidae (씨알선충과) 1
Aphelenchoididae (잎선충과) 1
Brentidae (침봉바구미과) 1
Cecidomyidae (혹파리과) 1
Chrysomelidae (잎벌레과) 1
Curculionidae (바구미과) 2
Gelechiidae (뿔나방과) 1
Heteroderidae (씨스트선충과) 2
Pratylenchidae (뿌리썩이선충과) 2
Tephritidae (과실파리과) 47
Tortricidae (잎말이나방과) 6
소계 65
합 계 78

※ 최종 개정일 :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