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농림축산식품부 특산식물 인쇄 근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정의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식물 360 360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특산식물 다운로드 목록 &indicator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