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정의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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