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환경부 수출허가면제대상국제적멸종위기종식물종 인쇄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 정의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을 말한다.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