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 - 79호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달성습지 구역을「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분류군 | 연번 | 국명 | 학명 |
---|---|---|---|
포유류 | 1 | 수달 | Lutra lutra |
2 | 삵 | Prionailurus bengalensis | |
3 | 고라니 | Hydropotes inermis | |
4 | 노루 | Capreolus pygargus | |
5 | 너구리 | Nyctereutes procyonoides | |
6 | 족제비 | Mustela sibirica | |
조류 | 1 | 흑두루미 | Grus monacha |
2 | 재두루미 | Grus vipio | |
3 | 흰꼬리수리 | Haliaeetus albicilla | |
4 | 쇠부엉이 | Asio flammeus | |
5 | 쇠황조롱이 | Falco columbarius | |
6 | 발구지 | Anas querquedula | |
7 | 참매 | Accipiter gentilis | |
8 | 잿빛개구리매 | Circus cyaneus | |
9 | 수리부엉이 | Bubo bubo | |
10 | 큰말똥가리 | Buteo hemilasius | |
11 | 청다리도요 | Tringa nebularia | |
12 | 흰목물떼새 | Charadrius placidus | |
13 | 비오리 | Mergus merganser | |
14 | 넓적부리 | Anas clypeata | |
15 | 왜가리 | Ardea cinerea | |
16 | 쇠백로 | Egretta garzetta | |
17 | 중백로 | Egretta intermedia |
지정 사유
-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 추진으로 동 습지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어류, 포유류 등 각종 야생동물의 종과 개체수가 증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 달성습지 생태복원 사업지를 관련법에 의한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코자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상동물을 시 보호종으로 지정 함.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 번식기 출입제한(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제5항)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번식기에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내 개발행위 협의(야생동식물보호법 제34조)
- 보호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를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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