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해양수산부 해양포유동물 인쇄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의 “해양포유동물”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고래류, 기각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고래류 기각류 40 34 6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해양포유동물 다운로드 목록 &indicator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