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입또는반입이가능한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포유류) 인쇄 파일 다운로드 사전 확인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 선택 일반 사용자 연구자 공무원 기업 이용 목적 이용 목적 선택 연구 교육 전시 출판 기타 ※ 해당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본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확인 닫기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정의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이란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 종위기종을 말한다.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