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정의
“해양보호생물”이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계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어류 | 무척추동물 | 해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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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21 | 16 | 5 | 6 | 36 | 7 |
※ 최종 개정일 :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