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5호, 6호​

정의

“관리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지정현황

관리병해충 정보로 구분, 종수 정보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 분 건 수
관리 병원체 바이러스 112
바이로이드 9
세균 52
진균 322
파이토플라즈마 -
소계 495
관리 해충 달팽이 24
선충 35
응애 60
노래기 1
곤충 1,488
소계 1,608
관리잡초 35
합 계 2,138

※ 최종 개정일 :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