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5호, 6호
정의
“관리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지정현황
구 분 | 건 수 | |
---|---|---|
관리 병원체 | 바이러스 | 112 |
바이로이드 | 9 | |
세균 | 52 | |
진균 | 322 | |
파이토플라즈마 | - | |
소계 | 495 | |
관리 해충 | 달팽이 | 24 |
선충 | 35 | |
응애 | 60 | |
노래기 | 1 | |
곤충 | 1,488 | |
소계 | 1,608 | |
관리잡초 | 35 | |
합 계 | 2,138 |
※ 최종 개정일 :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