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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개요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이라 함은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가공품 포함)을 말한다.
세부 분류군에 대한 지정현황은 아래 다운로드 되는 별표를 참고 확인
야생생물보호 및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 8] <개정2020.11.27.>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