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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
개요
"수렵동물"이라 함은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종을 말한다.
(단위 : 종)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8-238호, 2018. 12. 21., 일부개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