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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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야생생물
-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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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 동물이나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 야생생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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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이나 그밖의 야생동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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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야생생물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이 가능한 야생동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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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한 야생동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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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생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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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화된 동물
-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 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서 생태계 교란 발생우려가 있어 관리하는 야생동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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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가공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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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해당종)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국가간 이동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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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가 높아 국외로 반출할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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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동물
-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할 수 있도록 포획이 허가된 야생동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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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종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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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지정 보호 야생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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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시·도
관련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시·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