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7.12.12>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 7.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7.12.12>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 8. 삭제 <2012.2.1>
- 9. 삭제 <2012.2.1>
-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11. 삭제 <2012.2.1>
-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27, 2017.12.12>
- 1. 삭제 <2017.12.12>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 5의2.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5의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 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0. 제3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 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 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 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 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 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4.3.24>
-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 5.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 7.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3.7.16, 2014.3.24, 2017.12.12>
-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 2. 삭제 <2014.3.24>
-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5.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 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8.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 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0. 삭제 <2012.2.1>
-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 1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 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 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8. 삭제 <2012.2.1>
- 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사람
-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7.23>
- ⑤ 삭제 <2010.7.23>
- ⑥ 삭제 <2010.7.23>
- ⑦ 삭제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