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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7.12.12>
    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3.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7. 7.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7.12.12>
    1.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4.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6.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7.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8. 삭제 <2012.2.1>
    9. 9. 삭제 <2012.2.1>
    10.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11. 삭제 <2012.2.1>
    12.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3.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27, 2017.12.12>

    1. 1. 삭제 <2017.12.12>
    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6. 5의2.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7. 5의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1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11.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12.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13. 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10. 제3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15. 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6. 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17.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18. 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9. 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20. 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1.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4.3.24>
    1.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2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5.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6. 5.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6.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8. 7.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3.7.16, 2014.3.24, 2017.12.12>
    1.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2. 삭제 <2014.3.24>
    3.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5.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7. 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9. 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8.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14. 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5. 10. 삭제 <2012.2.1>
    16.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7. 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8. 1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19. 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0.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1. 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2.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23. 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4. 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5. 18. 삭제 <2012.2.1>
    26. 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7.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8.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사람
    29.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30.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1.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7.23>
  • ⑤ 삭제 <2010.7.23>
  • ⑥ 삭제 <2010.7.23>
  • ⑦ 삭제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