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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 개요
등급 기준
1등급
  1. 가. 식물ㆍ동물ㆍ버섯의 국내 야생종ㆍ야생근연종(野生近緣種) 및 국내 재래종
  2.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3. 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4. 라.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2등급
  1. 가. 식물ㆍ동물ㆍ버섯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2. 나.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곤충
3등급
  1. 가. 식물ㆍ동물ㆍ버섯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2. 나.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3. 다.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곤충
4등급
  1.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비고

  1. 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권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2. 2. "야생근연종"이란 국내에서 수집된 종으로서 재배ㆍ사육되고 있는 종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나 현재 재배ㆍ사육되고 있지 않은 종을 말한다.
  3. 3. "국내 육성 계통"이란 품종화되기 전의 국내 육성 개체군을 말한다.
  4. 4. "미생물"이란 세균, 균류(菌類), 바이러스 및 유전자를 말한다.

관련 문서

[별표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