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