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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행정절차

수출입 관련 행정절차

국제적멸종위기종

Ⅰ.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지방환경관서)

  • 1. 근 거

  • 2.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식물

  • 3. 수출·입 허가절차 및 구비서류
    • 가. 허가절차

      수출.입 허가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나. 해상반입시 과학당국의 NDF 발급절차(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NDF 발급 체계(‘14.9.14부터 시행)

      수출.입 허가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다. 허가기준(시행령 제12조제1항)
      • □ 일반사항
        1. (1) 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물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 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번식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종 및 그 가공품으로 간주(결의문 Conf. 12.10(Rev. CoP15). (코드 D)
        2. (2) 포유류 또는 조류에 대한 수입 또는 반입을 허가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 내지 3호의 허가기준(필수조건)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코드 S, M, N)
          2. 영 제13조의4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관람 또는 전시를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Z, G, Q)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을 반입하는 경우(P)
          4.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환경부고시 제2016-252호))
          5. ※ 단, 포유류나 조류의 가공품의 경우,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시행령 별표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이나 반입으로 인한 국내종과 혼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 전 과학당국의 의견 수렴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3) 협약 부속서 Ⅰ, Ⅱ 또는 Ⅲ에 포함된 생물로서 인체에 유해 또는 위협이 될 가능성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야생개체군의 무분별한 수입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4) 산호사, 산호 조각(죽은 산호), 자연적으로 배설된 소변, 대변, 고래의 용연향은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
        • 수출(반출) 허가
          1. 살아있는 생물
          2.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3. (2)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3)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5. (4) 최종 목적지가 명확하고 서식 가능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5)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7. 가공품
          8. (1)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을 증명 가능한 경우
          9. (2)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10. (3) 수출 목적이 협약 부속서 Ⅰ 거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수입(반입) 허가
          1. 살아있는 생물
          2. (1)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3. (2)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4. 가) 최종 목적지가 명확하고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5. 나)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 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6.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7. (3)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8. 가공품
          9. (1)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을 증명 가능한 경우
          10. (2) 수입목적 등이 협약 부속서 Ⅰ 거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재수출허가
          1. 살아있는 생물
          2.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2)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3)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며, 최종 목적지가 서식 가능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4)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6. 가공품
          7.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8. (2) 재수출목적이 협약 부속서 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
        • 수출(반출) 허가
          1. 살아있는 생물
          2.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3. (2)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3)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5. (4) 최종 목적지가 명확하고 서식 가능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가공품
          7. (1)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을 증명 가능한 경우
          8. (2) 수출 목적이 협약 부속서 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수입(반입) 허가
          1. 살아있는 생물
          2. (1) 생물에 대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3. (2)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경우
          4. (3)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5. 가)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될 것
          6. 나)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가·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7.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8. (4) 생물 수입이 국민 생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9. 가공품
          10. (1)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을 증명 가능한 경우
          11. (2) 수입목적 등이 협약 부속서 Ⅱ 거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재수출허가
          1. 살아있는 생물
          2.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2)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3) 최종 목적지가 서식 가능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공품
          6.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2) 재수출목적이 협약 부속서 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 협약부속서 Ⅲ에 포함된 동·식물 (살아있는 생물 및 가공품)
        • 수출(반출) 허가
          1.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2)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3)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4) 최종 목적지가 명확하고 서식 가능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입(반입) 허가
          1. (1) 생물의 종을 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 (2) 생물의 종을 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출 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3. (3) 재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4. (4)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5. 가)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될 것
          6. 나)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가·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7.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8. (5) 생물 수입이 국민 생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 재수출 허가
          1.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3) 최종 목적지가 서식 가능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구비서류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당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양생물의 경우, 어획증명서, 거래영향평가서(NDF) 제출)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원본 또는 사본(CITES 부속서 Ⅰ만 해당)
        • ※ 수출허가번호, 기관, 국가, 종명, 날짜, 개체식별 번호 등의 정보가 구분가능한 서류만 인정
        • 생물 또는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크기의 사진(가죽제품 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 ※ 사진의 경우 상기 크기 이상으로 출력이 가능한 품질의 디지털 이미지 제출 가능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생물 또는 상품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최종목적지의 시설 또는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살아있는 생물의 경우만)

      •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 생물 또는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 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 ※ 사진의 경우 상기 크기 이상으로 출력이 가능한 품질의 디지털 이미지 제출 가능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부속서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 생물 또는 상품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최종목적지의 시설 또는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살아있는 생물의 경우만)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계약서 및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부속서 I급만 해당)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수입 목적 등 기입)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NDF(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해상반입의 경우에 한함)
        • 어획증명서(해상반입의 경우에 한함)
        • 당해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 학술연구, 의학연구, 전시, 교육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세부계획서
        • ※ 협약 부속서Ⅰ 종을 수입하는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수출허가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치 필요
        •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해양생물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NDF(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해상반입 증명서, 어획증명서
  • 4. 허가시 확인 및 검토사항
    • 가. CITES 부속서 해당여부 확인
    • 나. 수출‧입 목적별 수출입 가능 여부 확인
      • 상업용(개인 사육) 목적으로 CITES 포유류·조류(앵무목 제외) 전종 수출‧입 불가
      • 상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속서 Ⅰ 생물종의 경우 상업용 목적으로 수출‧입할 수 없음
        • 단, 동물 중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증식시설에서 상업 목적으로 증식된 경우(출처코드 : D),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함
        • ※ 협약 제7조제4항 및 결의문 Conf.12.10(Rev. CoP18)에 따라 부속서 II로 간주됨
        • ※ 수입허가 시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에서 증식되었는지 여부 및 개체식별 번호(Chip Number) 등 확인이 필요함,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 목록은 https://cites.org/eng/common/reg/e_cb.html 에서 확인 가능
        • 또한 식물 중 각 당사국의 관리당국에 등록된 증식시설에서 상업 목적으로 증식된 경우(출처코드 : D),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함
        • ※ 협약 제7조제4항 및 결의문 Conf. 9.19(Rev. CoP15)에 따라 부속서 II로 간주됨
      • 살아있는 부속서 I, II, III 종을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할 경우 과학당국 의견 수렴 후 수출‧입 허가 여부 결정
    • 다. 목적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필요시 보완요청)
    • 라. 허가 여부의 검토 (과학당국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등)
      • 살아있는 생물의 수출·입
        • 살아있는 생물의 허가 시 상설의 적정한 사육시설과 전문사육사 등의 확보여부를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 허가결정
        • 학술연구나 동·식물원에서 전시목적이 아닌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경우 과학당국(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요청 후 반영
        • 수출·입 하고자 하는 종이 CITES 종이면서 동시에 국내멸종위기종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따라 CITES 허가만 받아도 됨
      • 부분품이나 파생품의 수출‧입
        • 해당 품목의 원료가 되는 생물의 확보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관련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 허가 결정
        • 필요한 경우, 과학당국(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요청 후 반영
      • 과학당국 검토의견 내용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의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
        • 수입하려는 종이 수입국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여부(생태계 교란 가능성) 검토
        • 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수출국이 수출하는 종에 대하여 CITES 당사국총회 또는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거래 금지 조치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마. 허가서 발급 및 발급대장 기록, 보고
      • 살아있는 생물의 수입 등으로 동물의 생태적 특성 또는 이용방법상 허가서 발급 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서 발급시 준수사항을 기재 또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유선확인,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허가서 발급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서 발급대장“(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함
      • 특히 난과 식물의 수출·입 허가시 학명의 정확한 확인 및 기록유지 필요
      • 업무 보고
        • 보고시기
          • 정기 : 연1회(CITES 연례보고시)
          • 수시 : 특이사항 발생시
        • 보고내용 : CITES 연례보고서 양식에 의거 수출·입 현황
      • 각 지방환경관서에서는 불허사항, 허가취소, 특이사항 등 발생시 본부 및 타 지방환경관서에 통보하여 정보 공유
  • 5. 처리기간 : 7일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등 과학당국의 의견조회가 필요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기간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됨

    민원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되 과학당국 검토 기간이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

  • 6. 허가의 취소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취소)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허가취소 가능)
  • 7. 허가 면제대상(시행령 제13조)
    •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 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관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환적) 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개인의 휴대품이거나 가재도구로 된 것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얻도록 요구하는 경우
      • 의약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동물을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코뿔소 뿔, 코끼리 상아 및 그 가공품을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
      • 수렵기념품을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
      • 일인당 125g 이상의 철갑상어목 전종(Acipenseriformes spp.) 캐비어를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
      • 일인당 3개 초과의 선인장과 전종(Cactaceae spp.) 레인스틱을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
      • 일인당 4개 초과의 악어종 표본을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
      • 일인당 3개 초과의 거대수정고등(Strombus gigas) 껍질을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
      • 일인당 3개 초과의 대왕조개과 전종(Tridacnidae spp.) 껍질을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단, 일인당 3kg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인당 우드칩 1kg, 오일 24ml, 구슬 또는 묵주 두 쌍(또는 2쌍의 목걸이 또는 팔찌)을 초과하는 아가우드 표본을 수입(반입)하는 경우
    • 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 있는 식물
      • ※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은cites.org에서 확인 가능
    • 허가면제 대상식물(’20.5월 현재): 선인장과, 소철과, 알로에속, 난초과 중 온시디움속(Oncidium),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수입국에서 CITES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출허가서 등을 요구시 지방환경관서에서는 수출허가서 또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
    • 결의문 Conf. 12.3(Rev. CoP18)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에 한하여 해당 국의 공식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수출허가서로 인정할 수 있음
    • ‘20.5월 현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캐나다, 독일, 홍콩(중국 본토 미대상), 이탈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 대상 국가별 지정 식물종은 각 국가의 당국에 확인 필요 Countries that use phytosanitary certificates as certificates of artificial propagation’에서 확인 가능 참조

  • 8. 벌칙 및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법 제16조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벌칙))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자(법 제16조제1항)
    • 몰 수(법 제71조)
      •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법 제71조)
      •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구입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법 제71조)
  • 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후관리(지방환경관서)

    1. 1. 근 거
      1. 가.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2. 나.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폐사 신고)
      3. 다.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4. 라.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5. 마.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절차)
      6. 바.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신고)
      7. 사. 법률 제17조 제2항 내지 제3항(보호조치, 수거, 몰수, 반송, 이송)
      8. 아. 법률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2. 2. 사후관리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1. 가. (용도변경 승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45호, ’23. 2. 23)에 포함된 모든 종
      2. 나. (인공증식허가) 시행령 [별표1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3. 다. (사육시설 등록) 시행령 [별표1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3. 3. 수출·입 허가절차 및 구비서류
      1. 가.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처리기한 7일)
        1. 1). 절 차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용도변경사유서
          2.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사본 1부
          3. 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1부
          4. 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같은 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나. 양도·양수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 처리기한 7일)
        1. 1). 절 차

          양도·양수신고서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나). 양도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양도한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
          3. 다).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
          4. 라).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
      3. 다. 폐사·질병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 처리기한 3일)
        1. 1). 절 차

          폐사·질병신고서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나).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1장
      4. 라. 인공증식증명서(별지 제26의2호 서식, 처리기한 7일)
        1. 1). 절 차

          인공증식증명서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나).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시설도면, 사진이 포함된 부모개체정보, 인공증식 목적)
          3. 다). 인공증식의 방법
          4. 라).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
          5. 마). 개체식별 또는 개체관리 방안 제시(개체식별 번호 등)(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
      5. 마. 인공증식허가(별지 제26의4호 서식, 처리기한 10일)
        1. 1). 절 차

          인공증식허가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나).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다). 인공증식의 방법
          4. 라).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
            * 증식시설은 시행규칙 별표5의2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6. 바. 사육시설 등록(별지 제26의6호 서식, 처리기한 30일)
        1. 1). 절 차

          사육시설 등록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세부 수치 포함)
          2. 나).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내역서
          3. 다).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 라).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에만 해당)
          5. 마). 사육대상종 확보 계획
      7. 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6의8호 서식, 처리기한 3일)
        1. 1). 절 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 없음
      8. 아.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고(별지 제26의9호 서식, 처리기한 03일)
        1. 1). 절 차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고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사육시설 등록증
          2.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9. 자. 사육시설 폐쇄(운영 중지 등) 신고(별지 제26의10호 서식, 처리기한 7일)
        1. 1). 절 차

          사육시설 폐쇄(운영 중지 등) 신고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사육시설 등록증
          2. 나).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확인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10. 차.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별지 제26의11호 서식, 처리기한 5일)
        1. 1). 절 차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 절차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 2). 구비서류
          1.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원본 1부
          2. 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개선명령 이행중인 경우는 이행경과 제출)
          3. 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거처분, 반송 및 몰수
        • 살아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수입 또는 반입허가에 의한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또는 진열하고 있는 경우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수거하여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법률 제17조 제2항)
        • 보호조치 되거나 몰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수출국과 협의 후 수출국의 비용부담으로 반송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정한 시설로 이송·보호(법률 제17조 제3항)
        • 보호시설
          국립환경연구원, 수목원, 서식지외보전기관, 생물자원보전시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곤충류), 국립수산과학원(수산생물) 등(시행령 제14조)
    4. 4. 벌칙 및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68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9조(벌칙))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법 제16조제3항)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법 제16조제4항)
        •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법 제16조의2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벌칙))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7항)
        •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의4제1항)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의5)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법 제18조)
      • 몰 수(법 제71조)
        •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법 제71조)
        •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구입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법 제71조)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3조(과태료))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73조제2항)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3조(과태료))
        •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6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7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8항)
        •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법 제16조의2제2항)
        •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의7제1항)
        •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의9제2항)

    Ⅲ. CITES 수출·입 등 수수료

    1. 1. 수수료 제정 근거
      1. 가. 법 제58조의3(수수료)
      2. 나. 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수수료)
      3. 다. 시행규칙 별표9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 수수료 및 사육시설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수수료"
    2. 2. 수수료 납부 방법
      •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 수수료의 면제
        1.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라. 국공립 연구기관
    3. 3. 수수료의 금액(시행규칙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