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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전략 5]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 체계 구축
[목표 14] 생물다양성 조사, 평가 및 모니터링
- 5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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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자생생물종 발굴을 추진하여 5만종의 국가생물종 목록이 구축됩니다.
- 우리나라의 생물표본 354만점 (누계)이 확보됩니다.
- 국토생태계 조사, 연구 체계가 갖춰집니다.(생태계별 연구지소 구축)
현황
- 생물다양성 조사·평가·모니터링은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업무로 생태자연도 등 각종 평가수단 마련에 활용
-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생물종은 4만1천여 종이며(’13년말 기준), 2020년 6만종을 목표로 생물다양성 조사·연구를 강화함
- 전국의 생물다양성 현황의 주기적 조사 및 변화 파악을 통해 생태자연도 갱신 등을 보전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추진과제
- 한반도 생물상 조사·발굴사업 지속으로 국가 생물 종목록 확대
- 육상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근해 해양 생물다양성 탐사 등을 통해 국가 생물 종목록을 2018년까지 5만종으로 확장
- 자생생물 분류군별 생물정보를 축적한 한국생물지 지속 발간 추진(’06~, 90권→130권)
-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내륙습지조사, 국가산림조사, 해양생명자원조사, 해양수산자원조사 등 조사사업 시행(표본확보 280만점→354만점)
- 국가생물다양성정보기구(KBIF)의 정보 구축(’18, 300만건) 및 정보연계 서비스 기관 확대(’18, 30개 기관)
- 육상, 담수 등 생태계별 중점연구지소 설치
- 중점연구지소* 입지타당성조사 및 설계하고(’14) 육상, 담수, 연안 등 분야별 중점연구지소 구축(~’17,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 ‘생태연구 중장기(’14~’20) 실행계획*’ 수립(’14)
- 생물다양성 조사에 시민 참여 활성화 기반 확충
- 학교, 공원 등 소규모 생태관찰거점을 지정, 시민관측 웹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생태계조사에 시민 참여 활성화
- 지역 생물상을 잘 알고 있는 지역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국가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 운영 확대(참여단체 18개→25개)
- 한반도 생물다양성 정보지도 작성 및 공개
- 각 부문별 생물다양성조사를 반영한 생태자연도 작성 및 도면수확대(398 도엽→794 도엽)
- 해양생태도 고시 및 해양개발사업 평가에 활용
- 각종 생물다양성 정보지도 작성·공개
[목표 15] 생물다양성의 과학적 관리능력 제고
- 5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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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연구기관을 대폭 확충합니다.(4개소에서 7개소 운영)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특화기술개발이 추진됩니다.(16년도)
- 생물자원 소재의 품질을 확보하는 생물자원 품질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현황
- `07년 국립생물자원관 발족 이후 권역별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을 중심으로 지구분류화사업* 이행, 전문인력 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을 추진
- 부처별로 다양한 생물자원을 수집·확보 및 특정자원 위주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초연구나 유용성 평가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은 미흡한 실정
-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한 기능평가를 통해 유용생물자원을 발굴하고,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산업화 기술개발 및 지원책이 필요
추진과제
- 국가생물다양성 연구기관 확충 및 기능 정비
-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건립 추진(국가생물다양성센터 확대 개편 검토)
- 해양 및 낙동강 생물자원관(’14), 백두대간수목원(’15) 개원·운영, 중앙수목원(세종시, ’21) 및 호남·강원·제주 등 지역 연구기관 설립 추진
- 국가생물다양성센터(’13.2~),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09~) 및 국가자연사보존관리센터(’11~) 운영
-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부처별 책임기관 지정을 전 부처로 확대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16∼’25)
- 차세대 Eco-Innovation 사업내 생태계복원, 자연보전R&D 확대 추진(’10~)
- 농업유전자원의 특성 평가 및 이용 형질 특성 DB 구축·공개(’13~’18)
- 소재 정보(종명, 서식지 등) 제공 ‘생물자원품질인증제’ 시행(’15~)
-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고도화(생물자원정보시스템 연계 확대 등) 추진
-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KBR, www.cbd-chm.go.kr)와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 연계 확대, 관련부처·지자체·민간의 생물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추진
- 생물다양성 연구·관리 전문가 양성
-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가 양성 사업 확대(’12~’21, 석박사 100명 이상)
- 생태계서비스 분석 전문가 양성(’14~’21, 석박사 60명), 수목원 가드너 양성, 산림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목표 16]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체제 구축
- 5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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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 의정서 비준 및 이행 체계가 완비 됩니다.(법제 정비, 표준모델 등)
- 나고야 의정서 Help Desk등을 통해 정보제공을 확대합니다.(ABS 정보공유체계)
-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됩니다.(국외반출승인대상 1,971에서 4,300)
현황
- CBD COP12 개최 전후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이행체계 마련 필요
- 국내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대책(’11)을 수립하고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이행 법규를 추진 중
-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전자원 정보의 구축·공개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유전자원에 대한 반출관리 강화 필요
추진과제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대응체계 정비
- 나고야 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한 (가칭)「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ABS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관련부처 소관법령 정비(미래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등)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 추진(’15~)
- 이익 공유 사례 조사 및 표준 모델 개발
- 나고야 의정서 상담센터(Help Desk) 정보제공 확대(’12, 8건→’14, 20건), ABS 산업지원센터 운영(’11~), 학계·산업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한국ABS포럼’을 통한 대응 강화
- 유전자원의 정보화 및 국내외 지속가능한 이용 활성화
- 유전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 생물다양성정보DB 확대
- 원산지국 주장 등 대비 보전 필요성이 큰 토종 유전자원 관리 강화
-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전자원의 반출관리를 통한 자원보호
- 개인·기관·단체가 보유한 종정보, 표본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기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