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의
- “위해우려종”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말합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8-582호 위해우려종 지정 [별표] 위해우려종(제2조 관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가.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곤충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지정현황
(단위 : 종)
계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 어류 | 곤충 | 연체동물 | 절지동물 | 식물 |
---|---|---|---|---|---|---|---|---|---|
159 | 10 | 6 | 16 | 15 | 58 | 4 | 1 | 1 | 48 |
관련 고시/별표
[별표] 위해우려종(제2조 관련) 다운로드
수입 및 반입 규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2013년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종을 국내에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에는 담당수행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 에서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거친 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법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생물종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