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생물다양성협약이란 무엇인가요?
1992년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젠다 21의 기본원칙의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간주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이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혹은 그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3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왜 만들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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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 기후온난화, 개발에 따른 서식환경의 악화, 남획·천적의 영향에 따른 생물종 및 생태계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확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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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는 관계없이 그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UN 자연헌장)는 인간 이외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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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은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유전자원의 원천인 바, 한번 사라진 종은 다시 재생되지 않고 자연계 물질순환의 주요한 매체가 되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보전에 기여하며, 또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도 기여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발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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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생물자원 채취 및 개발에 대한 비용지불,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물다양성협약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요?
- 1987년 6월 : UNEP 집행이사회에서 협약제정을 위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결정
- 1988년 11월 ~ 1990년 7월 : 3차에 걸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 1990년 11월 ~ 1992년 5월 : 7차에 걸쳐 정부간협상회의 개최를 통해 협약안 마련
- 1992년 5월 : 생물다양성협약 전권대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케냐, 나이로비)
- 1992년 6월 : 유엔환경개발회의 협약 개방, 우리나라 포함 158개국 서명 (UNCED)(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 1992년 12월 : 협약 후속조치 토의를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
- 1993년 1월 :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국제회의
- 1993년 12월 :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 1994년 10월 : 우리나라 공식 가입
- 1994년 11월 :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바하마, 낫소)
- 1995년 11월 : 제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1996년 11월 : 제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1998년 5월 :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 2000년 5월 : 제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케냐, 나이로비)
- 2002년 4월 :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네덜란드, 헤이그)
- 2004년 2월 :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
- 2005년 3월 : 188개국 가입(대다수 선진국 가입, 미국 미가입)
- 2006년 3월 :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브라질, 꾸리찌바)
- 2008년 5월 :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독일, 본)
- 2010년 10월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일본, 나고야)
- 2012년 10월 :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인도, 하이데라바드)
- 2014년 10월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대한민국, 평창)
- 2016년 12월 :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멕시코 칸쿤)
- 2018년 11월 :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 2021년 10월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파트 1 (중국, 쿤밍)
- 2022년 11월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파트 2 (캐나다, 몬트리올), 쿤밍-몬트리올 지구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 채택
협약 전문
협약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구분 | 구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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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5조 | 협약의 목적과 필요성 |
제6조-제14조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및 환경안전관리 |
제15조-제21조 | 생물다양성보전 기술에의 접근, 기술이전, 생명공학기술의 취급과 이익의 배분, 재정지원 및 기구 등 |
제22조-제42조 | 국제규약의 일반적 관례, 사무국의 설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의 설치, 의정서 등 |
협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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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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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과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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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내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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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외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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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구성 성분의 지속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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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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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부작용의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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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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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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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의 취급과이익의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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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및 재정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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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별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구 | 구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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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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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문을 위한보조기구(SBST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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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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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구 또는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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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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