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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정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할 수 있도록 포획이 허가된 야생동물을 말한다.

지정현황

(단위 : 종)

지정현황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12 1 4 3 4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대상 야생동물

[별표 7]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제26조 관련) <개정 2015.3.25>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