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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정의

“야생화된 동물”이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애완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지정현황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고시

야생화된 동물(제24조) (환경부고시 제2015-174호, 2015.9.10., 일부개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