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청북도 고시 제2007-294호 「충청북도 보호야생동·식물」지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6조 및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보호야생동·식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
지정 사유
- 도내에 서식
- 희귀종으로서 보호 가치가 있는 종
- 생물다양성 확보
- 도내의 우수한 자연 자원보호
「충청북도 보호야생동·식물」지정현황
분류군 | 연번 | 국명 | 학명 |
---|---|---|---|
조류 | 1 | 백로 | |
양서·파충류 | 1 | 이끼도룡뇽 (→이끼도롱뇽) |
Karsenia koreana |
어류 | 1 | 황쏘가리 | Siniperca scherzeri |
곤충류 | 1 | 반딧불이 | |
식물 | 1 | 너도바람꽃 | Eranthis stellata |
2 | 산자고 | Tulipa edulis | |
3 | 앉은부채 | Symplocarpus renifolius | |
4 | 가침박달나무 (→가침박달) |
Exochorda serratifolia | |
5 | 고란초 | Crypsinus hastatus | |
6 | 태백제비꽃 | Viola albi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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