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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7.12.12>
    1.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1.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1.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3. 토석의 채취
    4.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7.1.17>
    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출입 제한)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2.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
    3.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폐수 및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ㆍ보상ㆍ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1. 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2.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4.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5. 5. 삭제 <2012.2.1>
    6.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7. 삭제 <2012.2.1>
    8. 8.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
    9. 9. 이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17.12.12>

    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2.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
    4.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8.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9.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11. 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2.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3.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4.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5.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2. 국공립 연구기관
    3.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2.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3. 멸종위기 및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5.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 보전계획
    6.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학술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1.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2.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2. 2. 수입ㆍ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1.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2. 2. 불을 놓는 행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3. 풀, 입목(立木)ㆍ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4. 가축의 방목
    5.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개정 2016.8.11>
  • ②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사업 개요
    2.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3. 지원추진계획
    4. 4. 총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설정하려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