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7.12.12>
-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7.12.12>
-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 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