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정의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 계 | 포유류 | 조류 | 어류 | 연체동물류 | 절지동물류 | 양서류 | 파충류 | 곤충류 | 거미류 | 식물류 |
|---|---|---|---|---|---|---|---|---|---|---|
| 1,005 | 60 | 27 | 149 | 41 | 18 | 57 | 45 | 142 | 54 | 412 |
※ 최종 개정일 : 2025.12.3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종을 말한다.
| 계 | 포유류 | 조류 | 어류 | 연체동물류 | 절지동물류 | 양서류 | 파충류 | 곤충류 | 거미류 | 식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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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5 | 60 | 27 | 149 | 41 | 18 | 57 | 45 | 142 | 54 | 412 |
※ 최종 개정일 :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