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9. 농·임·수산업

09 농·임·수산업

농업, 임업 및 수산·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친화적 방식의 생산활동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세부실천목표

  • 9-1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 친환경 농가 지원 및 생산거점 육성

    • ㅇ 친환경직불로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소득 손실을 지원하여 친환경 전환 유인을 높이고,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도록 제도개선)

      ㅇ 친환경농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시설·장비, 판매 컨설팅 등을 지원해 생산거점으로 육성(’22, 19개소 → ’27, 120개소)
    •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 ㅇ 유통·판매업체 등에 구매자금 융자 지원

      ㅇ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영양사 대상 교육 추진
      ※ 친환경농산물 특성(크기 작고, 병흔이 남는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매를 꺼리는 경우 존재

      ㅇ 거래 활성화 및 유통채널 다변화를 위해 유통업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유통정보플랫폼 구축(’25~)

      ㅇ 친환경농산물의 환경 보전 효과 연구 및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구매 혜택 제공*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5%를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로 적립

      ㅇ 가족 단위로 친환경농산물을 교육·체험·소비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하여 소비문화 확대(’22, 1개소 완공 → ’27, 8개소)
  • 9-2선순환 산림경영 지원
    • 한국산림인증제도 활성화로 선순환 산림경영 유도

    • ㅇ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면적 지속 확대(~’30, 산림경영인증 면적 7%)
      - 국유림 중심의 산림인증(FM)을 공유림・사유림・선도산림경영단지* 까지 확대
      * 산림경영의 성공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산림
      구분 '23 '24 '25 '26 '27 '28
      산림경영인증 면적(천ha) 725 732 740 747 754 762

      ㅇ 산림경영인증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투명한 유통관리 강화
      - CoC* 인증제품 활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CoC(Chain of Custody) : FM 인증을 생산된 임산물의 최종 판매 단계까지 인증
      **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실천 및 평가와 연계하여 CoC인증 제품 활용 확대 노력

      ㅇ 기업 ESG경영 실천에 산림부문 활용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지속가능 숲 경영 도시‘(산림인증 취득하고 지속가능 산림경영 선언) 확대(’23~)
      - 산림청-기업 간 MOU를 계기로 기업의 산림인증림 조성 지원 및 산림인증림에서 생산・가공된 제품 활용 확대
      * 기업 등과 산림분야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산림자원법 개정, ∼’24년)
      - 산림인증제도에 관심 있는 지자체에 산림경영 모델 개발 지원 (잠재성 있는 지자체 발굴 및 컨설팅)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면적 확대

      ㅇ 산림인증제도의 인지도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접점 확대
      ※ 산림청, 공공기관, 만간의 행사·캠페인과 연계, 산림인증 제품 이용 활성화
  • 9-3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개선

    • ㅇ TAC 관리대상 어종과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8년까지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60%를 TAC로 관리 추진
      ※ 연근해생산량 대비 TAC 관리 비율 : (’21) 27% → (’23) 40% → (’25) 50% → (’27) 60%
      - TAC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TAC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위해 I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TAC 설정량 및 소진량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산정보포털 연계 및 어업인 정보 제공

      ㅇ 어업인의 TAC 제도 이해도 제고 및 기관 협업으로 운영 효율화
      - 현장 정책 설명,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한 어업인의 TAC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TAC 운영 점검 및 의견 교류, 합동 단속, 통계 고도화 등 추진
      - 현장 의견에 기반하여 개선된 TAC 관리방식* 적용(지침 개정, ‘23.7~)
      * TAC 적용 어종 외 부수어획 어종의 관리방안 등
    •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 개선

    • ㅇ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현 4종에서 3종으로 개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 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실효성,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 유기수산물‘ 인증으로 통합(친환경농어업법 개정, `24.上~)
      ※ (현재) 4종(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유기가공식품,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개선) 3종(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유기가공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