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3. 생물다양성 주류화

13 생물다양성 주류화

사회 전 분야에 있어 생물다양성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국가 자연자본 계정체계를 표준화하여 활용한다.

세부실천목표

  • 13-1국가 정책 및 회계에 생물다양성 반영
    • 법정계획 내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 ㅇ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법정계획 식별(식별·평가 표준화 도구 개발, ~25) 및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반영 정도를 평가·모니터링(‘26~)
      ※ 법정계획의 근거, 목표, 추진과제를 종합 검토·평가하고, 법정계획의 수립·개정 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과제가 반영되도록 권고안 제시
    • 국가 자연자본계정 체계 개발

    • ㅇ 환경경제통합계정 기반의 국가 자연자본계정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협의체 운영(‘25~), 개발* 및 제도화 검토(~‘30)
      * (1단계) 생태계 규모 → (2단계) 생태계 상태 → (3단계) 생태계서비스 가치(유형) → (4단계) 생태계서비스 가치(비용) → (5단계) 화폐화
      - 자연자본 관련 통계(자연자본계정 내 주요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인증 추진, 자연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모색
      * (예시) 토지피복지도, 생태계서비스 가치 통계, 생태계 적색목록 등
    • 생태계 계정에 대한 체계구축 및 시범평가

    • ㅇ 환경경제통합계정 내 생태계 계정* 시범 적용(‘28, EU 계정 등 참고)
      * 생태계 계정(Ecosystem Accounting):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위성계정으로, 생태자산을 생태계서비스와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표준 계정체계

      ㅇ 생태자산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화(화폐화)에 대한 DB 구축·개선 및 평가체계 확대(‘30)
      - 생태계 계정 상태 및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30)
      * 생태계의 규모(면적), 상태, 생태계서비스, 화폐화의 상태와 변화량을 연단위로 평가하여 변화량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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