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1.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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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 공원·녹지 및 수공간의 확대, 연결성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자연접근 가능 도시민 비율을 확대하고,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관리한다.
세부실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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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도시자연 확대로 연결성·접근성 강화
- 도시 녹지 공간 조성 확대
- 도시 내 수공간 확대
- 도시 녹지량 관리 기준 제시
ㅇ 생활권 도시 숲 면적 확대(’20년 54,354ha → ’27년 70,700ha) 및 방치된 유휴토지(철도ㆍ역사 부지, 군부대 이전지 등)에 숲과 숲길 조성 ※ 기후대응도시숲: (’21) 207 → (’27) 1,200개소, 바람길숲: (’21) 17 → (’27) 25개소 ㅇ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확대(누적 50개 목표)로 생활 속 생태공간 확충 및 ’5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 내 모든 단절·훼손지역 복원 ㅇ 도시 내 소생태계 공간 확대 지속(옥상·벽면 녹화* ,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 생태복원, 생태놀이터 등) * 옥상 녹화 효과성 분석 후 공공건축물 시범사업(‘27~’29), 민간건축물로 확대 검토(~’30) ㅇ 가로수 및 수변림 확대(지속)로 도시 블루-그린 네트워크 강화
ㅇ 국가하천 주변의 자연생태계, 친수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친수도시 조성사업 추진(‘23 1개소 완료, 現 3개소 진행중) ㅇ 기 추진된 생태공원, 녹색복원 부지에 홍수 예방을 위한 생태저류지 (식생 습지 등) 조성사업 추진( ~’24 효과성검토, ’25 지자체협의, ‘26~ 사업)
ㅇ 지자체별 도시녹지 관리에 3-30-300 규칙* 적용, 연결·접근성 제고 * 가정 등에서 잘 관리된 최소 3그루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나무그늘이 도시면적의 30% 이상이며, 최단 공공 녹지공간이 300m 이내 위치 ㅇ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시 녹지·수공간 관련 정량 목표 설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간 격차 해소 -
11-2도시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질적 가치 증진
- 도시생태계 건강성 평가
- 건강성 평가 기반 도시생태계 질적 가치 증진
- 도시생태계 연결성·접근성 분석
ㅇ 각 도시의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평가 유형 및 지표 개발(녹지면적, 불투수층 비율, 생물다양성 등, ~’26) ㅇ 지역별 도시생태현황지도, 토지이용도, 피복도, 식생도를 지표와 연계하여 도시의 생태적 기능 및 건강성 평가(’27~) ㅇ 도시생태현황지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검토·보완 절차 신설 및 지역별 정기교육으로 지도 작성·활용 업무역량 강화
ㅇ 건강성 평가에 기반하여 우수·보전·훼손지역 선정 및 맞춤형 관리 - 우수지역은 도시 산림·하천, 인접 생태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전ㆍ증진 방안 수립 - 훼손지역은 지역 산업ㆍ농업ㆍ주거 등 특성을 고려한 복원방안 제시 ㅇ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숲 관리지표를 마련하고, 5년 주기로 지자체장이 관할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 관리지표를 통해 도시숲 건강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곳은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10년)에 개선계획 반영, 도시숲 관리지표 운영 및 측정·평가에 대한 지속적 품질관리
ㅇ 녹지공간·수공간의 연결성·접근성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25~) ㅇ 도시숲 및 산림경관의 분포 특성 및 상호 연결성 분석, 도시권역 산림 내 식생경관의 다양성 및 공간적 특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