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5. 야생종 이용

05 야생종 이용

야생생물의 불법거래와 불법채취를 감소시키고,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발생과 확신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불법 어업 단속 건수 보완지표

지표명 불법 어업 단속 건수
정의 해양환경통계 자료에 제시된 불법 어업 단속 실적 건수 [건]
평가 방법 어업관리단, 해경청, 지자체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자체 단속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담당 부처 해양수산부
참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통계 | https://www.kmi.re.kr/web/contents/contentsView.do?rbsIdx=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