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생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유입경로 관리를 통해 침입 외래생물의 정착률을 50% 감소시키고, 외래생물 관리 우선 지역에 대한 침입 외래생물 관리와 퇴치를 통해 생물다양성 위협을 저감한다.
지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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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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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종]
연도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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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수 | 706 | 559 | 398 | 300 | 200 | 155 | 127 | 104 | 55 | 24 |
작성 방법 | 전문가 자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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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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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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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누리집 |
1)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 https://www.law.go.kr/admRulSc.do?query=유입주의%20생물 2)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 https://kias.nie.re.kr/ -유입주의 생물이란? | https://kias.nie.re.kr/home/cms/ham01001l.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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