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6. 침입외래생물
| 지표명 | 외래생물 관리 대상 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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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미유입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종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외래생물 종 수
※ 향후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 대상 종 수에 대한 자료 수집 후 추가 |
| 평가 방법 |
①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공인된 종 ②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종 ③ 생태계교란·생태계위해우려·유입주의 생물과 특성이 유사한 종 ④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⑤ 질병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등을 평가하여 그 수를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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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 | ||
| 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
https://kias.ni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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