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9. 농·임·수산업
| 지표명 | 총허용어획량제도 관리대상 어획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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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연근해어획량 대비 총허용어획량제도(TAC) 관리 비율[%]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TAC):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 |
| 평가 방법 |
해당연도의 전체 연근해어획량 대비 TAC 설정량 비교하여 측정 * 비교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TAC 시행계획(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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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식 | TAC 설정량/전체 연근해어획량×100 (%) | ||
| 담당 부처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
| 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