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1. 도시 생물다양성
| 지표명 | 총 도시숲 면적,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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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1) 총 도시숲등 면적
도시지역의 산림, 녹지 등의 도시숲등 * 면적 * 도시숲등 : 도시숲·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가로수 2) 1인당 생활권 도시숲등 면적 도시지역(행정구역 ‘읍’ 이상) 인구 대비 생활권 도시숲등*의 면적 * 생활권 도시숲: 일반적으로 도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별도의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도시숲 |
| 평가 방법 |
1) 총 도시숲등 면적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함 2) 1인당 생활권 도시숲등 면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숲 중 비생활권 도시숲(주로 산림, 산림청 국유지, 시도 공유지,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은 제외한 면적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과 녹지 중 비생활권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을 제외한 생활권에 속하는 도시숲 면적을 합한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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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식 |
1) 총 도시숲등 면적 총 도시숲등 면적(천ha) 2) 1인당 생활권 도시숲등 면적 생활권 도시숲등 면적 / 도시지역 인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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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
| 출처 |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연구(1차년도), 2024, 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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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연도별 전국 도시숲 현황통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