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4. 지속가능 기업활동

14 지속가능 기업활동

기업의 자연에 관한 위험, 영향 및 의존도 평가 및 공개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자원 재활용 제도를 강화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관련 지표 보완지표

지표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관련 지표
정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에 따라 ‘2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 당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환경부에 의해 대상 품목 관리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수

[단위:종 수]

연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품목 수 11 11 11 11 11 11 11 9 9 9 9 9
작성 방법 환경부 소관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명시된 대상품목 종 수 작성
평가 방법 -
담당 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참고누리집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https://www.iep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