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4. 지속가능 기업활동
| 지표명 |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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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품목[수] |
| 평가 방법 |
환경표지제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대상제품 품목군수를 집계하여 작성 *환경표지제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의거해 국가(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로, 국내는 ’92년부터 도입 **제품의 환경성: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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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식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대상제품 품목군수 집계 | ||
| 담당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출처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 https://ecosq.or.kr/websquare.do#w2xPath=/ui/cer/ic/oa/ICOA200M01.xml&valVl=BBS0144&menuSn=20019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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