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4. 지속가능 기업활동

14 지속가능 기업활동

기업의 자연에 관한 위험, 영향 및 의존도 평가 및 공개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자원 재활용 제도를 강화한다.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 수 보완지표

지표명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 수
정의
  • 환경부가 고시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품목 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품목 수

[단위:군 수]

연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품목군 수 23 23 23 23 23 23 22 22 22 22 22 21
작성 방법 환경표지제도*로 환경부가 고시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대상제품 품목군수를 집계하여 작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의거해 국가(환경부)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로, 국내는 ’92년부터 도입
**제품의 환경성: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평가 방법 -
담당 부처
    환경부
참고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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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시스템 | elms.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