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6. 바이오안전성

16 바이오안정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바이오신기술 유래 생물체 및 그 산물의 위해가능성을 검토하며, 바이오안전성 관련 소통을 강화한다.

법ㆍ제도 개선안 마련 건수 보완지표

지표명
    법ㆍ제도 개선안 마련 건수
정의
  • LMO 관련 소관부처(산업부, 과기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등)의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건[수]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건

[단위: 수]

연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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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부처 소관 법률 개정 여부(건수), 제도 개선 (안) 마련 건수 등을 취합
평가 방법 LMO 위해성 심사 건수와 (환경부) 환경위해성 검토(평가 관리) 건수의 합
담당 부처
    환경부
참고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