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6. 바이오안전성
16
바이오안정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바이오신기술 유래 생물체 및 그 산물의 위해가능성을 검토하며, 바이오안전성 관련 소통을 강화한다.
법ㆍ제도 개선안 마련 건수 보완지표
지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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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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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건
[단위: 수]
연도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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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방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부처 소관 법률 개정 여부(건수), 제도 개선 (안) 마련 건수 등을 취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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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 LMO 위해성 심사 건수와 (환경부) 환경위해성 검토(평가 관리) 건수의 합 | 담당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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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누리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