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6. 바이오안전성

16 바이오안정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바이오신기술 유래 생물체 및 그 산물의 위해가능성을 검토하며, 바이오안전성 관련 소통을 강화한다.

위해성 심사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건수 보완지표

지표명 위해성 심사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건수
정의 LMO 관련 소관부처(산업부, 과기부, 농식품부,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등)의 LMO 위해성 심사 및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건수
담당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2025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2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