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22조

정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어류, 미삭동물, 해면동물, 자포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환형동물, 태형동물, 완족동물, 해양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류 미삭동물 해면동물 자포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환형동물 태형동물 완족동물 해양식물
1,708 70 19 92 107 453 474 85 62 33 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