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22조
정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현황
계 | 어류 | 미삭동물 | 해면동물 | 자포동물 | 연체동물 | 절지동물 | 극피동물 | 환형동물 | 태형동물 | 완족동물 | 해양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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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70 | 19 | 92 | 107 | 453 | 474 | 85 | 62 | 33 | 5 | 308 |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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