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

정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식물플랑크톤, 자포동물, 극피동물, 태형동물, 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물플랑크톤 자포동물 극피동물 태형동물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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