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
정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계 | 식물플랑크톤 | 자포동물 | 극피동물 | 태형동물 | 식물 |
---|---|---|---|---|---|
17 | 5 | 5 | 2 | 3 | 2 |
유해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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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계 | 식물플랑크톤 | 자포동물 | 극피동물 | 태형동물 |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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