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

정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2.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척삭동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척삭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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