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대분류(동물, 식물, 소계, 합계), 소분류, 지정 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지정 건수
동물 포유류 7
조류 46
파충류 1
어류 4
해양동물 2
곤충 3
축양동물 7
서식지 11
도래지 7
번식지 14
소계 102
식물 희귀식물 19
노거수 179
자생지 14
수림지 24
마을숲 25
천연보호구역 11
분포한계지 13
소계 285
합계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