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정의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