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국가지정관리종 관리병해충 인쇄 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정의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관리병해충 다운로드 국가지정관리종 목록